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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 신체적 억압 금지’ 의무화 추진
글번호 2048 등록일 2024-08-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78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까지 여러 차례 보도됐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입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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