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 법인 '스포츠기본법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 스포츠기본법 ' 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지난 7 월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세미나에서는 ‘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 ‘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과 장애인 스포츠 ’, ‘ 장애인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 중계 확대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신설 ,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
김 의원은 “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 불리한 방송 시간대에 편성 , 이 같은 저조한 패럴림픽 중계율은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 장애인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 ” 면서 , “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 오늘부터 9 월 8 일까지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83 명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 ” 고 말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