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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3급까지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글번호 2084 등록일 2024-09-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26명
첨부파일

서미화 의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2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종전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장애인연금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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