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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획재정부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글번호 2104 등록일 2024-09-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05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 년부터 2023 년까지 8 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 (1%) 을 지키지 않았다 .

기재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 년 0.19%, 2017 년 0.19%, 2018 년 0.16%, 2019 년 0.12%, 2020 년 0.35%, 2021 년 0.66%, 2022 년 0.56%, 2023 년 0.35% 으로 평균 0.32% 로 나타났으며 ,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 에 채 미치지 못했다 .

대검찰청도 8 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

2016 년부터 2023 년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 년 0.44%, 2017 년 0.23%, 2018 년 0.50%, 2019 년 0.35%, 2020 년 0.41%, 2021 년 0.48%, 2022 년 0.85%, 2023 년 0.52% 로 평균 0.47% 에 불과하다 .

기획재정부 , 대검찰청 외에도 2016년부터 2023 년까지 8 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미준수한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은 무려 174 곳에 이른다.

강원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7 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체 구입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는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7 년간 단 한 번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 질병관리청도 2020 년 조직이 승격된 이래 2023 년까지 4 년 내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하고 ,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지난 2008 년부터 16 년째 시행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

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으며 , 2% 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들이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외면하고 있어 , 제도의 활성화와 제재수단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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