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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3개월 간 ' 하반기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글번호 2118 등록일 2024-09-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09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26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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