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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학대·성범죄자, 장애인 쉼터·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국회 통과
글번호 2124 등록일 2024-09-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69명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실시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취업을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한병도·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 법률안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취업 제한 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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