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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미화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행위 범위 확대 추진
글번호 2128 등록일 2024-10-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0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를 망라한 20명의 의원과 함께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괴롭힘, 희롱, 학대 등은 법에서 금지하고는 있으나, 차별행위의 법적근거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자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차별행위 포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과 ‘장애인단체 대표자의 장애비하발언’진정 사건을 심의했으나, 괴롭힘 등은 차별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권위의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총 1만2208건 중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은 1323건으로 집계됐지만 그중 1205건 거의 대부분이 차별 진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에 대한 판단이 현행법의 한계로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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