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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활동지원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글번호 214 등록일 2022-05-3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389명
첨부파일

내년 65세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배제는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결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통과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돌봄 부담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17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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