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지난 10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폐소화기 배출 불편해소를 통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한 ‘폐소화기 무상수거 운반 및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제조한 지 10년 경과, 파손, 지시압력계 초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2’ 따라 폐기처리하며,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포구민의 폐소화기를 무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폐소화기 자원순환이 이뤄져 소화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수거방식은 마포구 관내 거점사업장(총 12개소)을 확인해 해당 동에 가까운 거점사업장으로 전화 후 직접반출하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에서 일괄 수거하게 된다.
정진완 회장은 “협회 ESG사업소는 폐소화기 수집, 운반, 처리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폐소화기 매립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의 ESG 실천과 더불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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