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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중증장애인 조기노화,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미룰 수 없다
글번호 2152 등록일 2024-10-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47명
첨부파일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1217명 증가, 김예지 의원 “법안 발의”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 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장애정도심사 결정자(중증장애) 중 국민연금에 10 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다.

이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통계청,2022년) 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 65세 (1969년생부터 기준)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법 제 61조에 따라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이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조기 연금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에 따른 고용주 및 당사자 지원방안 탐색 백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규 조기연금 지급연령보다 4 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이 도입됐다 .

김예지 의원은 “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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