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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11곳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글번호 2155 등록일 2024-10-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61명
첨부파일

5년간 대상기관 이행률 83.3%‥김예지 의원, “솔선수범 해야”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방송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이행률이 평균 83.3%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6만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이어 ▲2020년 6만5356개 대상기관 중 5만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 ▲2021년 5만2829개 대상기관 중 4만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민9795개 대상기관 중 4만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2023년 4만7781개 대상기관 중 4만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지난해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관은 교육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인식개선 교육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소속 기관들 조차도 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방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강의(온라인 강의 포함)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주무 부처로서 소관,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만 챙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형식적 교육을 지양토록 점검하고 전 국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가 되살아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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