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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률 13.8% ‘낙제점’
글번호 2175 등록일 2024-10-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93명
첨부파일

최보윤 의원, “모든 부처 이행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총 29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건, 부분이행 12건, 미이행 13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로 나타났다.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1조부터 제4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그 선택의정서(OP)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33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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