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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장·종사자 정년 연장' 입법 추진
글번호 2209 등록일 2024-1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01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이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우리나라는 내년도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 세 ~64 세 )는 2022 년 약 3674만명에서 2050년에는 251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현장에서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공급 인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사회복지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올해 인력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사회복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 , 종사자는 60세로 규정하고 필요시에는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해 복지 분야의 인력난 해소 ,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향상 , 고령자의 경험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을 위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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