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용 자동차 조세 면제 요건 배기량 3000cc로 상향 입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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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211 | 등록일 | 2024-11-14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5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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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조세 면제 요건인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하는 배기량 2 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올해 12 월까지 면제하고 있다 . 하지만 2000cc 이하 차량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 보호자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결국 배기량 2000 cc 초과 차량을 구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 지원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실 여건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세금 면제 요건인 배기량을 상향하고 , 법률의 효력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경제활동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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