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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용 자동차 조세 면제 요건 배기량 3000cc로 상향 입법화
글번호 2211 등록일 2024-1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02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조세 면제 요건인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하는 배기량 2 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올해 12 월까지 면제하고 있다 .

하지만 2000cc 이하 차량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 보호자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결국 배기량 2000 cc 초과 차량을 구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 지원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실 여건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세금 면제 요건인 배기량을 상향하고 , 법률의 효력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경제활동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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