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구체화
글번호 223 등록일 2022-06-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631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복지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장애인가족 돌봄 무거워, 정책 ‘수박겉핥기’
다음글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9일간 도보행진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