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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에게 발급·불법주차 과태료 상향’ 입법화
글번호 2250 등록일 2024-12-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46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만9143건에 달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9만7086건이 적발됐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불법주차 과태료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재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되어 발급되고 있어, 장애인이 가족 차량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양도·대여, 위·변조, 유사 표지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주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불법 주차와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제도개선이 필수”라면서 “실제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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