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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상임위 통과
글번호 229 등록일 2022-06-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42명
첨부파일

거주시설 적용대상 한정 등 수정…21일 본회의 상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5 11:12:46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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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이 상임위를 넘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라는 찬성과 “시설 이용자의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 조례 제정”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모습.ⓒ시의회영상회의록 캡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모습.ⓒ시의회영상회의록 캡쳐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 및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방안 등에 대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2조 정의 속 제2호 장애인 거주시설 범위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다.

제4조 기본원칙 속 의사능력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또한 제2조 6항 속 거주시설 변환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이라고 조정 했다.

제2조 제7호에 담겼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도 삭제했다.

탈시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지난 14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이나 부모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시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 폭넓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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