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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지원법 개정’ 추진
글번호 2297 등록일 2024-12-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11명
첨부파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 ‘이용 권리 박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인천 강화‧옹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은 제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확대되어 시장 논리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인프라를 통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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