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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 인상
글번호 2300 등록일 2024-12-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87명
첨부파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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