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동작구, 내년부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지급
글번호 2336 등록일 2024-12-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56명
첨부파일

훈련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조례 대표발의한 동작구의회 장순욱 의원. ©동작구의회
동작구가 내년 1월부터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월 40만원을, 훈련장애인에게는 월1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예산 2억 2,200만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 장순욱 의원은 지난 10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자립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며 동작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순욱 동작구의원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애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법원, “만 65세 장애인일자리 중단 부당” 복귀 임시조치 외면
다음글 서울대 장애와건강 연구팀, 휠체어 이용 지체·뇌병변장애인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