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앞 좌석(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탄원서 모집이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앞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장추련은 2019년 12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은 인권위로부터 기각됐으나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해 차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권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탑승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으로 한정돼 도전적 행동의 위험성이 더 큰 점, 뒷좌석이 아닌 보조석에 탑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장추련은 “서울시설공단의 지침과 주장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며 위법적인 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이동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모든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전제로 앞 좌석 탑승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원천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설계된 교통수단이다. 발달장애인이든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든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앞 좌석 탑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앞 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설공단이 적절한 안전 조치와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원서 서명은 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jQ9jA_jhMpbivviUJRPJ2IfyWNXIBv-kF8hiDbGXmBNmqA/viewform)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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