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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마련’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발의
글번호 2356 등록일 2025-01-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9명
첨부파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지원인’을 보내는 보조 인력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장애인기업법’에 법제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하지만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 2억 원을 사용해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동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 13,003개(추산) 가운데 0.3%인 41개(24년 9월 기준)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개정안을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사업자 경영지원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과 과제를 발굴해서 민생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장애계 인사·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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