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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 대비 2.3% 인상 지급
글번호 2360 등록일 2025-01-0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01명
첨부파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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