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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글번호 2371 등록일 2025-01-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74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사는 복지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다른 직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합리적 처우 개선은 조직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전문성 강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여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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