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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로’ 허용 추진
글번호 2372 등록일 2025-01-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7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기간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업의 완료나 업무 완성에 필요한 경우, 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 또는 체육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은 체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대상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불안정은 창작 활동 지속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예술 관련 직무에 채용되었던 경험이 있는 근로인이나, 장애예술인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 기관 등 현장 관계자들의 바람을 담아 준비한 법안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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