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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 후,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모색
글번호 2379 등록일 2025-0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2명
첨부파일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사로 나서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과 사회기여에 앞장서 온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는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도 계획돼 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접근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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