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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2대 국회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추진될까
글번호 2383 등록일 2025-0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98명
첨부파일

신영대 의원, 개정안 발의‥정부 한시적 허용 맞물려 관심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20대 국회 총 5개,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추진됐지만,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상임위를 통과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열어둔 만큼 앞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이 정책화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만 2년간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활동지원 허용 법률 개정안 내용.ⓒ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 의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돼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 사지마비나 와상 등 활동지원사가 기피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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