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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34% 인상
글번호 2419 등록일 2025-01-2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7명
첨부파일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 5만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한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6551원→ 38만2730원)·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6786원→ 97만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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