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글번호 2437 등록일 2025-01-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57명
첨부파일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방송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련된 자립지원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과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자립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며, 자립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등을 지원한다.

한편 자립지원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제정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팬덤 앱 서비스 ‘아이돌챔프·셀럽챔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500만원 기부
다음글 장애인 참정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환영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