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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원택 의원 ,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번호 2464 등록일 2025-02-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08명
첨부파일

‘최저임금 국가 책임’.ⓒ에이블뉴스DB
‘최저임금 국가 책임’.ⓒ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7 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2 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 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 만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 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 였던 점을 고려할 때 ,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 만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 인 88 만 명으로, 이 중 28.2% 에 해당하는 17 만 8,285 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 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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