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언어·자막·개별 음향 조절·시각적 신호 등 필요
‘청각장애인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보조기기 지원’ 제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하고 있으나 장애인 컨텐츠 접근성에 관한 법률은 게임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없으며, 특히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 관련 연구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각장애인이 게임을 이용할 때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과 보조기기 지원 및 사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김효은 선임연구원)를 발간했다.
93개 조사 대상 게임의 유형화된 청각장애인 접근성 옵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국내 게임산업 총매출액은 22조‥세계 점유율 4위
국내 게임 시장은 빠른 속도로 매년 성장 중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게임 시장은 21.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1년 11.2%에 이어 2022년은 5.8%를 기록했다.
2022년 국내 게임산업 총매출액은 22조 2,149억으로 전 세계 게임산업 7.8%를 차지하며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지침을 운용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추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장애인 기관들과 협업해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모두의 게임 접근성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시점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더 큰 점유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포용성 있는 게임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문화와 여가생활을 청각장애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했다.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우선순위 설문 조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성인식 기술·폐쇄자막 등 중심‥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 연구 소홀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에 관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문헌에서는 주로 음성인식 기술과 폐쇄자막, 돋보기 기능, 캡션, 게임 및 채팅 기록에 관한 콘솔게임 접근성 지침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컨텐츠 접근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게임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6명의 설문참여를 통해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게임 이용 시 불편한 영역에 대해서는 ‘타 유저와의 소통 단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아울러 게임을 이용할 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는 '게임 자체 접근성 기능', ‘별도 청각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순이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은 비교적 게임 이용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청각보조기기보다는 게임 내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게임 옵션으로는 말하고 있는 사람 시각적 표시, 간단 언어, 자막, 캐릭터 애니메이션, 다양한 입력 및 출력 장치 허용, 인터페이스 변경, 개별 음향 조절, 시각적 신호 순으로 드러났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언
보고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내 모든 게임 개발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모든 게임사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존에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장애 유형별 게임 접근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이 금지된 항목에 게임을 포함시켜 게임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법률 개정이 장애인의 보장받을 권리만을 고려한 나머지 게임을 개발해야 하는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게임사 인센티브, 게임사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여 표시, 게임 개발지원 등 게임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랫폼 기기와 호환이 되지 않은 청각보조기기를 블루투스 호환이 가능한 신식 청각보조기기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게임 플랫폼 기기와 호환시키기 어려워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가보조기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및 사용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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