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 운영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글번호 2513 등록일 2025-02-1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96명
첨부파일

김선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 장애인 종합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지방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전체 228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0곳(70%)이며, 이 중 80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주거, 생활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시·군·구는 단위가 너무 작아 종합 정책을 협의하거나 계획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복지 분야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 차이, 도서·산간 지역의 인프라 부족,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문제 등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맞춘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개발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다음글 ‘대한장애인가라테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