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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권익위, 경찰청 ‘점자문서 제공 지침 마련’ 권고
글번호 252 등록일 2022-06-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51명
첨부파일

수사결과 통지서 점자문서 ‘미제공’ 부적절 결정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문서 제공해야”


 
시각장애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점자문서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 씨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 주로 요청하는 점자 문서에 범죄피해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김 모 씨의 경우 장애가 있어 점자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수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법 규정 및 점자 문서 제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장에게 점자문서 제공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위해 점자문서 제공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문서를 바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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