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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시범 운영
글번호 2521 등록일 2025-02-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34명
첨부파일

차량용 리프트 모습.ⓒ노원구
차량용 리프트 모습.ⓒ노원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개인 차량 보조기기는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을 말한다.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나 전동보장구로, 먼 거리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를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거나,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옮기는 동작,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일의 단계마다 보조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차량용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다. 그중 차량 탑승에 필요한 ▲리프트 ▲경사로 설치를 우선 지원항목으로(고정장치 포함) 하되, ▲이동(회전) 시트도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와 보호자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장애인에 한하며,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부터 19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자격 기준과 보조기기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6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120만 원이며,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전 주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용의 80%, 차상위계층은 70%, 그 외 일반 장애인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의 실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추후 사업 유지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전히 사각지대와 보이지 않는 불편이 있어 꾸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와의 공감과 교류를 통해 신체적 장애가 일상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16-3329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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