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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안전시설도 강화
글번호 2540 등록일 2025-02-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84명
첨부파일


장애인 등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행 안전 강화 내용.ⓒ서울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는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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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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