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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원격대학 출신자 배제 차별”
글번호 2548 등록일 2025-02-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7명
첨부파일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진정인들은 지난 2022년 8월에 제기된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해 복지부장관, 관련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 등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가 명시적으로 원격대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과 및 교과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을 벗어나 원격대학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A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한다”고 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동안 학교의 종류가 아닌 학위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판단해 원격대학에서 수학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 결과 및 판결의 법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행위는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인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는 입법에 관한 사항이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원의 판결은 문언상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학교 종류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일 뿐, 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에 대한 차별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온 사실과 2024년 12월 현재 언어치료(학)과가 설치된 원격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권고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원격대학 등 ‘학교의 종류’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할 경우 학교의 지역적 편중이나 서열화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목적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치하 도록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이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자격 취득의 실질적 기준은 학교의 종류가 아니라 관련 과목의 이수를 통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고, 원격대학 역시 ‘고등교육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와 같거나 유사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과 원격대학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언어재활사 교육과정에서 특정 실습·실기 교과목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학교의 종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점 ▲교육과정 이수가 자격 취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점 ▲원격대학 출신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배제가 언어재활사의 영업이익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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