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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글번호 2580 등록일 2025-02-2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16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 신체기능 향상훈련 , 재활교육 ,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의 경우 , 20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의료법 제 82 조에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령 제 388 호에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통증개선 및 신체기능 향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서 안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는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마서비스를 통한 노후의 건강증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 “ 보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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