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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종태 의원, 직업 특성 따라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보건법' 발의
글번호 2598 등록일 2025-02-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90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업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춰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 외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신건강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법안 심사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 역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

장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추모하며  “관련 대책이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결국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기 치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요구되는 직업의 종사자들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 나아가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더 폭넓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들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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