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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고용 외면 지속, 부담금 가산 추진
글번호 265 등록일 2022-07-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68명
첨부파일

연속 납부 대상 시…명단공표 기준율도 상향

이종성,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5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현행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기준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이 60%인 30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역시 22%인 11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1.55%) 미만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무고용률의 50% 이상만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의 57.6%인 1477개소로 의무고용률의 50% 미만을 충족한 기업(1089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고 명단공표 기준율을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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