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장애인 관광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3법’ 본회의 통과
글번호 2690 등록일 2025-03-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11명
첨부파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무장애 관광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2008년 국내 비준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날 국회 통과된 무장애 관광 관련 3법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대림·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최보윤 의원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음글 대포통장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 임금 ‘꿀꺽’ 악질 사업주 구속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