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이동권 차별을 겪었다며 대한민국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19일 결의대회 이후 혜화역을 이용해 귀가하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 3명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속에 지하철 탑승이 막혔다. 엘리베이터를 막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은 차단됐다”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승강장은 물론 대합실 마저도 이용하지 못하게 쫓아냈다”면서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이자 삶의 일부지만 이를 함부로 밀고, 심지어 분리하며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별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스스로 도주 할수 없는 신체조건이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명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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