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일명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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