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시설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가혹한 세상이 아닐까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28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자립지원법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장애인에 대해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다.

이 같은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 중이다. 28일 현재 3만6774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국회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도 없이 몰래 통과시킨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 전국의 입소 대기자들은 시설 자리 기다리다 지쳐 죽으란 말이냐”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 같은 반대 청원에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자립지원법은 탈시설법도 아니고, 자기선택에 의해 시설에서 나오면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이라면서 “특히 재가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이며, 장애인부모님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법”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최근 울산 장애인시설에서 한달치 cctv(거실만) 확인결과 800여건 이상의 구타,폭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살아야 하냐”면서 “이런 시설에서 살 수 없어서,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 없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자립지원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여름과 겨울, 제주에서 서울까지 오체투지행진과 삭발, 단식을 마다않고 호소했고 어렵게 이뤘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삶, 통합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희망법률을 꼭 지켜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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