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28일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쉼터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 허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 공문으로 요구하고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000여 건 이상에 달해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쉼터와 인권위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들이 안전히 보호받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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