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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가정 무료 '홈헬퍼' 지원…올해 130가구 목표
글번호 2746 등록일 2025-04-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32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해 장애인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으며,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한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를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1030원(신생아 돌봄 1만2030원)이며,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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