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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직접 신청…최대 2000만원
글번호 277 등록일 2022-07-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66명
첨부파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판매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용 POS’의 시연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판매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용 POS’의 시연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앞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판매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용 POS’의 시연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앞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장애인 근로자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제도를 시행한지 18여년 만에 보조공학기기를 수요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는 경증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이내로, 국제표준기준인 ISO 9999를 적용해 품목을 체계화했다.

류규열 일자리안정국장은 “금번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근로자가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선도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공학기기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주, 장애인공무원은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한 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직접방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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