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 장애인 회원 가입 불허 “장애인 차별”
글번호 2787 등록일 2025-04-2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0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지자체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A씨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또 다른 장애인 B씨도 해당 협회에 신규가입을 희망했지만, 역시 장애인파크골흐협회 회원임이 확인돼 가입이 불허됐다.

이처럼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피진정협회와 같은 “대한체육회” 외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에 가입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피진정협회는 이에 대해,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운동이 신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순간 피진정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장애인이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자의에 반해 체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것.

또한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서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한 취지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운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확인했다.

결국 피진정협회의 이중가입 제한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과,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내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패럴림피언과 함께하는 장애인스포츠 체험행사 드림패럴림픽’ 풍경
다음글 ‘베트남 시장개척단, 홍콩 해외투자 지원사업’ 참가 장애인기업 모집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