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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추진
글번호 2907 등록일 2025-05-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50명
첨부파일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접근성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술심리 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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