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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
글번호 2946 등록일 2025-06-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77명
첨부파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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