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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글번호 301 등록일 2022-08-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42명
첨부파일

7개월간 자행, 혐의 부인…1심 법원 '가중처벌'

장애계 판결 ‘환영’ “관리·감독 체계 정비 필요”

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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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활동지원사에게 성폭행, 중증장애인 “지옥”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의 모든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직업 특성상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장애계는 “좋은 판례”라면서도 일대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제도 특성상 제 2‧3의 가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취업 제한,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일부는 증거상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면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뇌병변장애인 B씨와 활동지원사 A씨는 2020년 11월 처음 만났다. A씨는 처음 1~2주간 B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일상생활을 지원했지만, 금세 본색을 드러내 7개월간 성폭행과 폭력을 자행했다.

와상장애인인 B씨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타이머 기능으로 성폭행과 폭행장면을 찍었으며, 석 달간 찍은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마지막 변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역할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장추련,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제 제기가 어렵고 외부에 사건을 알리거나 언어적 진술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
 
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지역단체들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날 판결을 마친 후, 장추련,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활동지원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를 입증했기에 징역 10년이란 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대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차별피해를 밝히는데 법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술 또한 의심 없이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성폭력 범죄에 있어 가중처벌하는 직업군으로 명확하게 한 좋은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성상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지원이어서 가해가 있어도 증거를 잡을 수 없고 신고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도가 강력히 정비되지 않으면 제2,3의 가해자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중개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 부분도 짚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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